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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 규정

저작권 e-배움터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하고 차별화된 교육을 하고 있는 저작권 원격교육연수원입니다.
아래 규정을 확인하시고 배움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 일반인 등의 저작권 교육 분야의 전문성 및 능력 개발을 위한 한국저작권위원회 원격교육연수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연수원의 명칭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 원격교육연수원(이하 "원격교육연수원"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25.08.20>
제3조(위치)
원격교육연수원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교육본부(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 117) 내에 둔다.<개정 2015.10.13., 2023.05.30., 2025.08.20>
제 2장 조직관리
제4조(원격교육연수원장)
① 원격교육연수원장은 연수원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 원격교육연수원장은 위원회 교육본부장이 겸임한다.<개정 2022.05.16., 2025.08.20>
제 3장 자문위원회
제5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원격교육연수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원격교육연수원 내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10인 이하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원격교육연수원장은 자문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의를 총괄한다.
제6조(자문위원회의 자격)
자문위원은 정부 및 공공기관 소속 관계자, 공동협력기관 관계자, 교육계(교원 및 교육전문직공무원), 학계 및 관련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7조(회의개최 및 역할)
원격교육연수원장은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1. 1. 원격교육연수운영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통과기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3. 원격교육연수원 운영규정 개정ㆍ개폐에 관한 사항
  4. 4. 평가관리에 대한 규정 및 시행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5. 5. 기타 원격교육연수원장이 연수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4장 연수의 종류 및 시기
제8조(연수의 종류)
① 연수는 직무연수와 자율연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직무연수는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차시연수(15시간 미만), 15시간, 30시간, 45시간, 60시간 과정, 실시간 쌍방향 연수 등을 운영한다.<개정 2013.09.17., 2025.08.20>
③ 자율연수는 연수생의 자기능력 개발 및 저작권 관련 학습 등을 보조하기 위하여 원격교육연수원장이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의 직무연수 운영에 있어「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등 관련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연수기간)
① 각 직무연수 과정별 연수기간은 원격교육연수원장이 세부사항을 정하되,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한다.<개정 2019.01.29., 2025.08.20>
  1. 1. 60시간 이수 과정 : 4학점
  2. 2. 45시간 이수 과정 : 3학점
  3. 3. 30시간 이수 과정 : 2학점
  4. 4. 15시간 이수 과정 : 1학점
② 자율연수 과정별 연수기간은 연수내용과 연수 대상자에 따라 원격교육연수원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5.08.20>
제10조(휴무일)
해당 기수의 연수기간 중에는 휴무일에도 연수를 시행한다. 여기서 휴무일이란 일요일 및 국가 공휴일 등을 말한다.
제 5장 연수과정 및 수업방법
제11조(교육과정 등)
① 연수내용은 저작권 관련 지식 함양을 위한 학교교육과정 및 직무관련성을 우선 고려하여 편성한다.
② 연수 교육과정은 1년 단위로 편성, 운영한다.
③ 신규 직무연수과정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개설한다.<개정 2013.09.17, 2019.01.29>
제11조의2(튜터의 운영과 관리)
① 직무연수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수 과정에 튜터를 배정하여 운영한다.
② 튜터의 선발, 활동분야, 활동평가기준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 튜터 활동비는 별표3 튜터활동비지급기준표에 따라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6.04.29>
제12조(수강인원 편성 및 튜터 배치)
① 직무연수과정의 경우, 수강인원편성 및 튜터 1인당 배정 기준을 최대 200명으로 하고, 튜터는 필요시 추가 배치할 수 있다.<개정 2016.04.29>
② 자율연수 과정의 경우, 수강인원편성 및 튜터 배정 기준은 연수내용과 연수 대상자에 따라 원격교육연수원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9.01.29>
제13조(연수방법)
① 연수방법은 원격교육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연수는 연수생들의 자율학습에 의해 학습이 원격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서 연수란 강의 및 첨삭지도, 게시판 및 이메일을 통한 질의응답, 토론방 등의 학습방법을 포함한다.
③ 60시간 연수과정에는 출석평가(지필)시험을 1회 이상 실시한다. <개정 2016.04.29>
④ 온라인 콘텐츠는 1일 연수시간이 2시간 이내의 강의분량이 되도록 편성한다.<개정 2025.08.20>
제14조(폐강)
① 각 기수별 직무연수과정에 대해 과정 당 수강신청 인원이 15명 미만인 경우에는 연수과정을 폐강할 수 있다.
② 수강신청 인원의 급격한 감소로 직무연수과정의 운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연수과정을 폐지할 수 있다.<개정 2013.09.17, 2019.01.29>
③ 자율연수과정의 폐강은 수강신청 인원 및 과정운영에 따라 원격교육연수원장이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9.01.29>
제 6장 연수등록, 평가, 이수, 상벌기준
제15조(등록시기)
① 각 기수별 직무연수과정의 수강신청기간은 원격교육연수원장이 정하며 연수등록은 동 기간 동안 위원회 저작권 교육 포털(http://www.edu-copyright.or.kr)를 통해서 실시한다.<개정 2025.08.20>
② 제1항의 수강신청기간은 45일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제16조(연수의 대상과 등록절차)
① 직무연수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원격교육연수원장이 정한 소정의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저작권 교육 포털(http://www.edu-copyright.or.kr) 회원 가입 후 과정별 온라인 접수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전화 또는 팩스로 접수할 수 있다.<개정 2025.08.20>
③ 자율연수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절차 없이 신청 가능하다.
제16조의2(평가관리위원회 구성 및 역할)
① 원격교육연수원은 교육과정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직무연수과정 평가관리를 위해 원격교육연수원 내 평가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평가관리위원회는 5명 이내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원격교육연수원장이 되며, 평가위원은 제6조에 따른 자문위원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평가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평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평가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1. 평가기준, 방법, 동점자 처리 등 성적처리에 관한 사항
  2. 2. 평가문항의 출제에 관한 사항
  3. 3. 부정행위에 관한 처리 사항
  4. 4. 출제문제에 관한 이의제기 처리 사항
  5. 5. 기타 평가관리에 필요한 사항
  6. [본조 신설 2013.09.17]
제17조(연수평가)
직무연수과정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 1. 평가영역은 60시간 이상 연수과정과 45시간 이하 연수과정을 구분하여 평가하되, 구체적인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이 운영한다. <개정 2016.04.29>
  2. 2. 평가대상자는 평가감독관을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3. 3. 온라인 형성평가 및 출석평가에 있어서 모든 평가대상자에 동일한 난이도를 적용하도록 한다.
  4. 4. 평가관리에 대한 관련규정 및 시행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자문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친다.
제18조(연수성적)
① 각 과정별 연수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한 점수로 표시한다.
② 60시간 이상 연수과정의 경우 교원연수에 관한 규정 및 교원연수관련지침에 의하여 60점 이상을 득한 자를 대상으로 환산총점으로 석차를 산출하고, 교육부의 교원연수성적 산출방식 개선방향에서 제시된 별표 2의 연수성적분포조견표에 의해 80점 내지 100점 사이에 정상분포를 이루도록 상대평가를 하여 점수부여일람표에 의해 점수를 부여한다.<개정 2013.09.17, 2016.04.29>
③ 출석시험 불참(예외 없음), 답안지 미제출, 백지 답안지 제출, 부정행위 등의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미이수 처리한다.
④ 60시간 이상 연수과정의 경우 동점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가의 변별력을 최대한 높여야 하며, 동점자 처리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09.17, 2015.10.13, 2016.04.29>
  1. 1. 1순위 : 출석시험 점수 우선자
  2. 2. 2순위 : 온라인 시험 점수 우선자
  3. 3. 3순위 : 과제 평가 점수 우선자
  4. 4. 4순위 : 진도율 우선자
  5. 5. <삭제>
  6. 6. 5순위 : 토론 참여 우선자
  7. 7. 6순위 : 글 게재 등 참여 우선자
⑤ 직무연수과정의 성적은 교육부 규정에 따라 절대평가로 하고, 100점 만점의 절대점수를 기준으로 60점 이상을 득한 자를 "이수"로 처리한다. <개정 2013.09.17, 2016.04.29, 2025.08.20>
⑥ 자율연수 과정의 성적 및 이수기준은 원격교육연수원장이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9.01.29>
제19조(이수 및 수료)
과정별 이수 및 이수인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직무연수 과정의 연수생 중 해당 교육 과정의 학습진도율 90% 이상을 진행하고, 각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취득 성적이 60점 이상인 자를 이수 처리하며, 위 조건에 해당하지 못하는 경우 미이수 조치한다. <개정 2016.04.29>
  2. 2. 원격교육연수원은 직무연수 교육 종료 후 소속 교육청으로 이수 여부를 신속히 통보하며 이수기준을 통과한 교육생에 대해 이수증을 발급한다.
  3. 3. 자율연수 과정의 경우, 원격교육연수원장이 해당 교육 과정별로 시험, 진도율 등 수료기준을 정하여 과정 개설시 저작권 교육 포털(http://www.edu-copyright.or.kr)에 별도 공지한다.<개정 2023.11.28., 2025.08.20>
제20조(포상)
원격교육연수원은 연수생 중 학업성적 우수 등 표창할만한 행위를 한 자에게 표창장과 상품을 수여할 수 있다.
제21조(징계)
① 원격교육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생하게 한 연수생에게 경고, 성적감점, 퇴원, 교육청 및 학교장 통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1.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연수 참여가 없을 때
  2. 2. 연수생이 다른 연수생의 연수를 방해할 때
  3. 3. 원격연수 대리수강 수탁 및 위탁 등 연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4. 4. 수강 및 평가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및 이와 유사한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해당 성적은 0점 처리)<개정 2025.08.20>
  5. 5.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수강자격을 취득한 경우
② 제1항의 징계 수준에 대하여는 원격교육연수원장이 별도 정한다.
제22조(수강 횟수 및 수강 제한 등)
① 직무연수과정은 동일 수강기간 동안 2강좌이상 이수할 수 있다.<개정 2015.10.13>
② 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원격교육연수원에서의 수강 제한, 수강 취소, 재연수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04.29>
제 7장 연수비 및 환불
제23조(연수비)
① 원격교육연수원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은 무료로 제공한다. 단, 원격교육연수원 운영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소정의 수강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수강료는 매년 연수를 시작할 때 결정하며, 연수안내 시에 고지하여야 한다.
③ 연수비는 콘텐츠개발비, 수강인원, 노동부의 인터넷 통신 교육훈련비, 특수분야 연수기관 및 타원격연수기관의 연수비 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서를 작성하여 적정하게 책정한다.
④ 연수비 징수에 있어 단체 회원 등에게는 일정범위 내에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24조(수강철회 및 환불)
① 연수생은 개강일로부터 원격교육연수원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수강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수강신청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수강취소가 가능하다.
② 수강신청 기간 및 제1항 본문에서 정한 기간 내에 수강취소를 한 연수생이 환불요청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수강료를 차등 환불한다.
  1. 1. 연수시작일 전 : 수강료 전액 환불
  2. 2. 연수시작 후 7일 이내 : 수강료의 80% 해당액 환불
  3. 3. 제2항 각 호의 경우 이외에는 연수원 내의 협의를 거쳐 조치하도록 한다.
③ 원격교육연수원을 폐원하고자 할 경우 연수비를 사전에 환불 조치한다.
제 8장 일반관리
제25조(일반 사무관리)
① 원격교육연수원의 연수 이수자 학적 사항 등 연수에 관한 문서의 관리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9.01.29.>
② 직무연수에 관한 주요 민원 등 발생 시 시ㆍ도 교육감 및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통보)한다.<개정 2013.09.17>
③ 제1항의 문서는 원격교육연수원 학습관리시스템(LMS)에서 생성·관리하며, 연수 이수자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신설 2019.01.29.>
④ 제3항에 따라 생성·관리·활용되는 문서는 영구보존하여야 하며, 폐원 등으로 보존이 불가능할 때에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로 이관하여야 한다.<신설 2019.01.29.>
제26조(운영유지와 보고)
① 원격교육연수원 인가 조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적자원 및 물적 조건을 적정하게 유지하여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한다.
② 원격교육연수원의 인가 명칭의 변경, 등록 주소지의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홈페이지에 안내 하도록 한다.<개정 2013.09.17>
제27조(위탁연수)
연수 과정상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제28조(평가 등 업무 협조)
① 원격교육연수원장은 자체적으로 운영상황을 평가하고 차년도 연수 운영 개선에 반영한다.
② 원격교육연수원은 교육부 및 각 시ㆍ도 교육청 등의 연수원 평가 활동 및 자료제출 요청에 협조한다.<개정 2013.09.1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2025.08.20.)부터 시행한다.
과정별배점기준표
<개정 2015.10.13, 2016.04.29., 2019.01.29., 2025.08.20>
1. 60시간 과정
과정별배점기준표(60시간 과정) - 평가영역, 내용, 배점으로 구성
평가영역 내용 배점
시험 출석 시험 30
온라인 시험 30
과제 온라인 과제 40
총점 100
2. 60시간 미만 과정
과정별배점기준표(60시간 미만 과정) - 평가영역, 내용, 배점으로 구성
평가영역 내용 배점
시험 온라인 시험 100
총점 100
※ 이수기준 : 평가영역 총점 60점 이상 + 학습진도율 90% 이상
연수성적분포조견표
<개정 2015.10.13>
과정별배점기준표 - 계급, 백분율(%)로 구성
계급 100 99 98 97 96 95 94 93 92 91 90 89 88 87 86 85 84 83 82 81 80
백분율(%) 2.0 2.6 3.2 3.8 4.5 5.1 5.7 6.2 6.6 6.8 7.0 6.8 6.6 6.2 5.7 5.1 4.5 3.8 3.2 2.6 2.0
튜터 활동비 지급기준
<신설 2016.04.29, 개정 2019.01.29., 2025.08.20>
1. 직무연수 튜터비
(단위: 원)
튜터 활동비 지급기준(직무연수 튜터비) - 구분, 활동비, 과제 채점비 ,비고로 구성
구분 활동비 과제 채점비 비고
직무연수 15시간 이하 100,000 1건당 * 1,000 ※ 100,000/15시간 이하
(15시간 초과 시 추가 15시간당 100,000)
30시간 200,000
45시간 300,000
60시간 400,000
2. 자율연수 튜터비
(단위: 원)
튜터 활동비 지급기준(자율연수 튜터비) - 구분, 활동비,비고로 구성
구분 활동비 비고
자율연수
(일반과정/평생교육)
7일미만 50,000 ※ 활동기간은 1달 기준
7일 이상 ~ 14일 100,000
15일 이상 ~ 22일 150,000
23일 이상 2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