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96호)」에 의거 공공기관 소속 직원은 연 1회 이상 당해 기관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관리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근거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96호, 2012. 6. 14., 제정] 제7조 제2항
제7조(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교육 등) ① 소프트웨어의 관리 관련 업무담당자는 연 1회 이상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적법한 소프트웨어 이용 및 저작권 관련 법령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